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03: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이륜차량 소유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