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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247, 2001 고약 8527,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01 형제 14977- 피고인은 2001. 7. 1. 2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 제일 오토바이 센터’ 앞 노상에서 천안시 신부동 소재 터미널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까지 약 50km 구간 B 효성 스즈키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 정 248, 2000 고약 10040,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00 형제 19844- 피고인은 2000. 10. 19. 14: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용곡동에서 천안시 청수동 소재 청수 테니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건 송치서, 의견서

1. 각 이륜자동차 대장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02. 12. 18. 법률 제 67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2호, 제 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거리, 피고 인은 위 각 약식명령 액 합계 60만 원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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