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2:0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95 양남 사거리 방면에서 오목 교 방향으로 걸어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22 세, 여 )를 발견하고 “ 야! 안녕 같이 담배 피자, 잠깐 서 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가 던 길 가시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길을 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가 “ 아 씨 발년 좆만한 게 좆같이 군다.

”, “ 보자 보자 하니까 좆 같은 것이 좆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 ” 너 지금 핸드폰으로 나를 찍고 있냐.

야 씹할 년 아 디질래.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목을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여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 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 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