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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2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1:55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장승 배기사거리 쪽에서 동작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 오른쪽 골목에서 위 편도 2 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편도 2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어 길을 막고 정차 중인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청소년 이동용 승합 차가 피고인의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위 승합차를 추월하고 위 승합차 앞을 가로 막고 급정거를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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