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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5고정11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45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 본 천로에 있는 ‘ 산 본 1 동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11-5 번 시내버스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길을 막아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약 10m 진행 후 재차 급정거를 하고, 차선 변경 후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다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량( 버스,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 당시의 교통 흐름 상 피고인 차량의 정 차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간 거리나 그 운행속도 및 정차 속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고 내지 그로 인한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하였으며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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