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 2. 14.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