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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4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과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 B에게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거나, 당초 구속기소된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제1심의 추징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124~129쪽 의 기재에 터잡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월별 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 중 공범관계에 있는 L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30~50%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37,196,500원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그 이득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많아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건물 임대료 등의 비용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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