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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인도 피 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8,00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연락하여 “ 가서 사장이라고 말을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439, 441, 610 쪽), ②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칭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경위와 광고 및 수익 배분을 포함한 운영방식,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급여 지급방식,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용하는 원룸의 임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차임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18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D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B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인도 피 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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