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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4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F 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변경한 종중 유사 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 I의 후손들 중 광양시 일원에 거주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라고 주장하였다가, 광양으로 처음 이주한 입향조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로 주장을 구체화하면서 표현만 약간 달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단체이고 이를 당사자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의 구성원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중 유사 단체의 최초 공동선조를 ‘I’으로 주장하였다가 ‘K’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양자는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 변경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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