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덕해삼거리 인근 도로를 산척중학교 쪽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중원골프장 쪽으로 가기 위하여 독동마을 쪽에서 산척면 주민센터 쪽을 향하는 편도 1차로의 주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길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도로로 진입한 뒤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진행을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한 뒤 주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도로를 따라 독동마을 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