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상하발로 양촌마을 앞 도로를 죽청리 쪽에서 관산읍 소재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0km 를 초과한 시속 약 61.2 내지 71.2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양촌마을 쪽에서 죽청리 쪽으로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