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4:00 경 청주시 산 남동 터미널 렌터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시흥시 월곶 동 영동 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인천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16:10 경 제 1 항 기재 월곶 분기점( 인천방향 )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한 선배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면허가 취소된 면허 임을 확인한 위 D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받고 종이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확인 서, E F, 청주시 G, H, 2016년 10월 3일 16시 10 분경 영동 고속도로 월곶 분기점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인천으로 가 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6 10월 3일’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 운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