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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6:10 경 원주시 소재 원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 경 이천시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83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무면허 운전의 반복 행태와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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