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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14. 18: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소재 영동선 인천방향 7.5km 지점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1 세) 이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서행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스펙트라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14. 18: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7.5km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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