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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550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6.4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월곶 분기점 방향에서 군자요금 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차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25 세), 피해자 E(22 세) 가 동승하고 있는 F L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수정 본)

1.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영동 고속도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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