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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5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0:10 경 여주 시 가 남 읍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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