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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5:5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피닉스베스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여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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