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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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