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2 2015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9:12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