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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0. 21:2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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