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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4632
간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60,000원, 선정자 C에게 5,800,000원, 선정자 D에게 2,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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