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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13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0,000원, 선정자 B에게 19,228,008원, 선정자 C에게 18,2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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