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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1913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647,093원, 선정자 C에게 3,302,750원, 선정자 D에게 9,1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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