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1913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647,093원, 선정자 C에게 3,302,750원, 선정자 D에게 9,1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647,093원, 선정자 C에게 3,302,750원, 선정자 D에게 9,15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