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622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74,093원, 선정자 C에게 10,800,564원, 선정자 D에게 12,992,80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74,093원, 선정자 C에게 10,800,564원, 선정자 D에게 12,992,803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