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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622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74,093원, 선정자 C에게 10,800,564원, 선정자 D에게 12,992,80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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