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6 2019가단23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95,731원, 선정자 C에게 3,779,507원, 선정자 D에게 9,151,31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95,731원, 선정자 C에게 3,779,507원, 선정자 D에게 9,151,31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