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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6 2019가단23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95,731원, 선정자 C에게 3,779,507원, 선정자 D에게 9,151,31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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