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어 옆 테이블 손님과 직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이 씹할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7: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 먹고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경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노, 니가 경찰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