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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6. 새벽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8. 22:15경 김해시에 있는 ‘B’ 부근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영업방해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 및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게임랜드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및 경위 E에게 “니 나한테 쳐 맞는다. 니 쳐 맞을래 너것들 오늘 좀 맞자! 너거 쪽바리 새끼들! 개새끼야 총 쏴라!”고 하며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2019. 9. 18. 22:15경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고 다음 날인 19. 00:50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2호실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3151』 피고인은 2019. 9. 5. 16: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F 2층 G과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김해시청 공무원 H에게 “내 소유 건물 대장과 등기가 없어졌다. 등기를 살려내거나 보상을 하라, 니가 없앴다. 살려내라”라고 하고, H가 ‘무허가 건물이므로 등기나 대장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뒷통수를 2~3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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