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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2:55 경 인천 남구 C 앞 길에서 ‘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 의해 택시 시사와 분리가 되자 흥분하여 “ 휴대폰을 달라.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E을 향해 휴대폰이 든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발로 낭 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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