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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9: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두드리고 폭행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며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주 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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