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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K, 목격자 O, Q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함께 G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신종로기획파는 원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 그 조직원이 ‘전무’의 직책을 가지게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아 왔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조직 선배인 H의 뒤를 이어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의 ‘전무’ 직책을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아 왔다.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위 G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09. 7. 25. 15:30경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피고인 B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주변에 서서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A은 그곳 부장, 주임 등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오늘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전부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제압한 다음, 그 후 위 나이트클럽에 온 피해자 K에게 “오늘부터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줄 테니 이사님이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 출근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직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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