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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봉 포도 약 5kg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2:4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4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 22:4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외발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0. 00:00경 김천시 I 피해자 J 소유의 대파밭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파 5kg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4. 23:4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4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19. 00:0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5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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