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헝겊파우치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동선 CCTV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