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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8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55, 366(병합), 613(병합), 727(병합)호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92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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