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송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m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