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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1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1,91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29. 1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NEW PX PROJECT PIPEROCK 하부 퇴메우기 작업장에서 토사운반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 이동경로에 있는 컴팩트(땅 다짐기)를 발견하고 이를 이동시키려고 접근하였다.

이때 피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D이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원고를 충격함으로써 원고는 위 트럭과 컴팩트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4. 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15,418,570원, 장해급여 9,373,1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집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트럭을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토사운반 차량의 신호수로서 후진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은 채 섣불리 차량이동경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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