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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시각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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