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3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 퇴직금 공제, 근로 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