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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439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 있어서의 고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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