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7도15338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 위배행위,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