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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1고단1525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산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D, E 소유의 스마트폰 3대 시가 합계 1,714,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1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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