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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9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0:05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여) 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그 곳 뒷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3:0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27 세) 소유의 경품 뽑기 게임 기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D은 망을 보던 중 그 안에 있던

32,000원 상당의 현금과 경품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4:30 경 강릉시 J에 있는 ‘K 대학교’ 후 문 앞에서 피해자 I(56 세) 가 신발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차량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3. 04:43 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L(40 세, 여) 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편의점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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