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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 계약만 되면 큰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계약이 성사되면 2배 이상의 이익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0억 원을 상회하고, 가지고 있던 채권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악성 채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약정기일까지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1억 원, 2010. 1. 15.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체적으로 차용금의 용처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하려고 한 사업(공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피해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를 계약하여 그 곳에 공사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있고,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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