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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F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다가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곧 완공될 것이고 3개월 후면 아파트상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F아파트 상가분양대행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을 빌려준 사람이 급히 구미로 이사 가게 되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에 이익금 2억 원을 더 주겠다.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3개월 후부터는 4억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 (주)신구건설이 2005. 9. 16.경 부도가 나고 그 시행사인 (주)G의 자금사정 악화로 2006. 6.경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공정율 약 90%의 단계에서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7. 6. 28.경 위 (주) G의 대표이사인 H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아파트 공사가 단기간에 완공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경 I으로부터 상가분양권 관련 2억 원을 빌렸는데 그로부터 6월 후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2억 원의 변제를 심하게 독촉받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년이 지난 2007. 12.경까지 I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그쳤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변변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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