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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182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1.경 대전 유성구 F 대 749.6㎡(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자인 D, E와 사이에, 피고가 위 토지를 매매대금 27억 원(계약금 2억 7,000만 원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 잔금 24억 3,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15일 내 지급 조건)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 다닌 자녀들의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7. 10. 11.부터 2007. 11. 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에 7,000만 원을 더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남편의 후배인 H이 대전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니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농협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갚아주고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의 변제로서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5%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3개월 후 원금과 원금의 15%(5%씩 3개월)의 투자이익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2억 원 (2억 원 × 15/100)]과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일인 200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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