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합153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7.부터 2018.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