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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부터 D 입구 앞길까지 E 스타렉스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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