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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 제출된 2018. 3. 12. 자 항소 이유서, 2018. 4. 11. 자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주장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하였을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 역시 없이 단지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 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I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이 I와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나눈 날짜가 이 사건 글 의 게시 일자 이전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기 전에 I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가 말한 내용이 사실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 자가 졸업한 대학교의 명칭과 피해자 아들의 신상 정보( 전역하였고, 대학교 3 학년이며, 유학생이라는 점) 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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