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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노3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7. 9. 15.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7.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제 1회 공판 기일 (2018. 5. 9. )에서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만 진술하였고 이어 2018. 5. 10.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이 조합 게시판에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 중에서 ‘ 피해자가 12월 분 조합장 급여 250만 원, 판공비 100만 원, 주유 비 10만 원, 6만 원을 가지고 가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하면서도 ‘ 피해자가 11월 분 급여 등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 는 취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30줄 분량의 1 개의 게시 글을 게시한 하나의 행위로, 하나 의 게시 글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허위 임을 잘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이상 이는 모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모욕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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