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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편취금원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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