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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6.26 2012고단22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12. 2. 15. 20: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1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2. 15. 22:4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수개월 만에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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